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은 기업지원플러스(https://www.g4b.go.kr:441/svc/cis/tos/tap/KolasTestReprtDetail.do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해당 시험성적서의 소유자와 협의 후 가능합니다.
발급 비용은 1부당 100,000원(부가세 별도)이며, 시험성적서의 소유자가 시험성적서 공동소유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.
시험성적서는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기업 공인인증서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불가할 경우 메일 또는 우편 발송이 가능하며, 관련 문의는 적합성운영팀(051-400-5007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시험성적서 재발급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. 시험성적서 재발급 수수료는 수정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관련 문의는 적합성운영팀(051-400-5007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.
다만, 일부 규격의 경우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 (예: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24호에서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3년임)
시험성적서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시험성적서 제출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고객전용홈페이지-시험의뢰정보조회 또는 기업지원플러스(https://www.g4b.go.kr:441/svc/bcs/ptu/pul/Login.do)에서 가능합니다.
관련 문의는 적합성운영팀(051-400-5007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시료는 시험장소로 직접 운송 또는 택배로 가능합니다. 택배로 보낼 경우 반드시 시험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시험장소 확인하시어 발송 부탁드립니다.
고객전용홈페이지-시험분야소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이 없을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 Q&A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, 문의하시고자 하는 시험에 대한 정보, 시료 정보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.
시험분야소개 : http://test.komeri.re.kr/biz/?pcode=7
Q&A 게시판 : https://komeri.re.kr/bbs/board.php?bo_table=qna
네 가능합니다. 신청 시 거래처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.
[신청업체] 시험을 의뢰하는 업체로 성적서 상 표기되는 업체명입니다.
[입금업체] 시험 수수료를 납부하는 업체입니다. 세금계산서가 입금업체명으로 발급됩니다.
[제조업체] 시험 대상품을 제조한 업체입니다.